2025년이 되면서 시급 1만 원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이게 최저임금이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알바, 계약직, 막 사회에 나온 직장인이라면 내 월급이 법에서 정한 2025 최저임금 월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주휴수당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와 Q&A도 함께 정리하니, 본인 급여와 비교해 보면서 끝까지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2025 최저임금,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가기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라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리플릿과 전단지 형태로도 2025년 최저임금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급·월 환산액·적용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한 최저임금 카드뉴스도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쉽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적용 기간(2025.1.1.~12.31.)과 월 209시간 기준 등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 vs 2025년 최저임금 비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 10,030원 |
| 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 월급(209시간 기준) | 2,060,740원 | 2,096,270원 |
| 인상률 | – | 약 1.7% 인상 |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시간당 170원, 월 기준 약 35,530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점·편의점·택시 등 업종별로 따로 낮출 수 없고,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실상 전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설명과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 월 2,096,270원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 업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월급·연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실제로는 월급·연봉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 시간급 ×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209시간) = 월급
- 월급 × 12개월 = 연봉
따라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최저임금 시급 | – | 10,030원 |
|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 최저임금 연봉 |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실제 현장에서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20시간·30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정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더한 뒤 시급을 곱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기본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상담 사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회사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예시) | 개념 설명 | 대략적인 월급 기준(예시) |
|---|---|---|
| 주 40시간(전일제)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 2,096,270원 이상 |
| 주 20시간(알바) | 하루 4시간 × 주 5일 + 주휴 4시간 | 약 1,048,000원 이상 수준 |
| 주 15시간(알바) | 하루 3시간 × 주 5일 + 주휴 3시간 | 약 786,000원 이상 수준 |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추가로, 민간 노동 상담 사이트인 노동OK 2025 최저임금 정리 페이지도 실무 예시와 함께 참고용으로 보기 좋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515만 원 수준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주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시급 외에 주휴수당도 포함해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급여명세서를 보면 “2,096,270원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계약상 월급(총액)”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총액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항목들이 빠져나가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라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4대 보험료는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 2,096,270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전 기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실수령액이 이만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회사가 식대·교통비·복지 포인트 등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를 보면 식대·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월급 총액이 200만 원이 넘더라도, 시급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핵심 요약
- 최저임금 월급 2,096,270원은 세전 총액 기준이며, 4대 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030원 이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2025년 기준으로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이라는 숫자만 알고 넘어가면 절반밖에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030원 이상인가
- 월급제든 연봉제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뒤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 그 시급이 10,030원 미만이면, 형식이 어떻든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가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기본 시급만 맞춰 주는 사업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아닌지
- 일부 업종에서는 일정 기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시급을 크게 낮추는 경우,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4)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일치하는지
- 문자나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시급·근무시간·휴게시간·수습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서류상 시급과 실제 지급 시급이 다른 경우도 흔하니,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월급제든 연봉제든,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수습기간, 각종 수당 반영 여부까지 모두 함께 봐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꼭 보관하고, 이상할 경우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일 때 최저임금 연봉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곱하면 연봉 약 25,155,240원이 됩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별도로 더해지지만, 최저임금 기준만 놓고 보면 이 정도가 최저 수준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면, 실제 시급이 10,030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회사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법과 고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교통비·복지 포인트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는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자료나 노동 상담 창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숫자 한 번 점검하는 데 10분, 앞으로 1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연봉 약 2,515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 급여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나의 실제 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4대 보험 공제 내역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숫자 차이가 1년 단위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축과 노후 자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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