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월세만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연말정산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면서, 같은 월세를 내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 국세청>월세액 세액공제)

👉이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조건, 공제율, 환급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나는 무주택 직장인인데, 내 월세가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숫자로 감 잡고 싶다면, 이 글만 읽고 체크리스트대로 따라가도 충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이것만 먼저 기억하자
본격적인 계산 전에 핵심만 먼저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 주택 조건: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 한도: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 인정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 최대 세액공제액
- 17% × 1,000만 원 = 170만 원
- 15% × 1,000만 원 = 150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2. 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 계약서상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상여·수당 등이 포함되어 연말정산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할 때 “귀속연도 총급여”로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전제는 무주택 세대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하고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 다만, 세대원이라도 다음 조건이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를 받지 않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본인 명의로 따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세대주가 어떤 공제를 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자비스 고객센터)
3. 주택·주소 조건: 국민주택규모·주소 일치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즉,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 “주소는 부모님 집으로 두고 여기저기 월세로 옮겨 다닌다”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연말정산 전체 구조와 다른 공제 항목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2025 연말정산, 올해 바뀐 공제만 한 번에 정리한 글을 먼저 훑어보고,
이 글에서 월세 부분만 따로 깊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실제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기본 공식
월세 세액공제 계산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 한도 내) × 공제율(15% 또는 17%) =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납부액 인정 한도: 1,0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2. 예시 1: 월세 6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
-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 → 공제율 17% 적용
- 세액공제액: 720만 원 × 17% = 122만 4,000원
👉즉, 다른 공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이 약 122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예시 2: 월세 60만 원, 총급여 6,500만 원 근로자
- 월세: 동일하게 720만 원
- 총급여: 6,500만 원 → 공제율 15% 적용
- 세액공제액: 720만 원 × 15% = 108만 원
👉월세는 똑같이 내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건 아니지만, 공제율 차이는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연말정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이름, 주소,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이 명확히 보이는 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용도
- 월세 납부 증빙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 (필요 시) 세대 관계 확인 서류
- 세대주·세대원 여부, 부양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정보가 일부 조회되기도 하지만,
간소화 화면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반영하면 됩니다.
5. 자주 틀리는 포인트와 주의할 부분
1. 월세 현금영수증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문제
월세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이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 동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 해당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나머지 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블로그에서 다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과 함께 보면서, 내 소비 구조에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로 정리하고, 나머지 소비는 카드 소득공제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얼마나 환급을 늘릴 수 있는지는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로 환급 늘리는 방법 정리 글에서 계산 예시까지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 1주택 보유 세대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
본인·배우자 명의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세대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 공제 등 다른 주택자금 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 아세안익스프레스)
3. 몰랐던 과거 월세, 최대 5년 치까지 소급 가능
예전에 월세를 내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까지 소급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똑똑한 세무의 시작,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 당시 연도별로 월세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아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챙기지 않았다면,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 번에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Q&A
Q1. 무주택자지만 세대원이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세대원이더라도,
- 본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고
-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조와 공제 내역을 같이 봐야 하므로,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월세가 월 40만 원인데, 굳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 480만 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 → 약 81만 6,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면 15% → 약 72만 원
세금을 그만큼 직접 줄이는 효과라 “생각보다 크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만 점검해서, 대체로는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3.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청년 월세 지원 등 지자체·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월세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부분은 내가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주소·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년 월세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는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한 청년 월세 지원 관련 글과 함께 보면서,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같이 챙길지 그림을 잡는 게 좋습니다.
7. 결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제는 “감당만 하는 돈”이 아니어야 한다
2025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는
- 소득 기준이 8,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제는 “그냥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 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공제 가능한 세대원인가
- 총급여는 어느 구간인지 (5,500만 원 이하 vs 5,500만~8,000만 원)
- 연간 월세가 얼마인지 (1,000만 원 한도 안인지)
- 전입신고, 계약서, 이체 내역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CTA
지금 바로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꺼내 보고,
- 내 연 소득 구간
- 연간 월세 합계
- 예상 세액공제액
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이미 작성해둔 연말정산 전체 개요 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까지 같이 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어디까지 환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아래 글들과 연결하면, “연말정산 전체 지도 + 카드 공제 + 월세 공제” 구조가 깔끔하게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