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3년 전에 깨면 진짜 얼마나 날아갈까
-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한 줄 요약
- 3 왜 이렇게까지 손해가 커 보일까? – 제도 구조부터 이해하기
- 4 케이스별로 보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 5 2.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 중도해지 – “손해가 ‘덜’해지는 구간”
- 6 3. 특별중도해지 –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 7 해지 전에 꼭 해볼 것 – 부분 인출과 납입 조정
- 8 그래도 깨야 한다면 – 손해 덜 보는 순서대로 결정하기
- 9 Q&A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0 7. 마무리 – “무조건 해지 금지”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 선택하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3년 전에 깨면 진짜 얼마나 날아갈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는 “5년만 버티면 목돈이 생긴다”는 말에 시작했다가, 막상 생활비·대출 상환·결혼·이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중간에 깨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도대체 얼마나 보게 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단순히 “깨면 손해”라고 막연히 겁주는 수준이 아니라,
- 언제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 3년을 기준으로 손익 분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부분 인출·특별중도해지 같은 예외가 있는지
를 실제 제도 구조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들고 있고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또는 가입을 앞두고 “중간에 깨면 어떡하지?”가 걱정된다면, 이 글을 기준으로 해지 시점·방법·대안을 한 번에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한 줄 요약

먼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핵심만 목차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3년 미만 해지
- 원금은 전액 돌려받지만
- 이자는 “중도해지 금리”로 낮게 계산
- 이자에 15.4% 세금 부과
- 정부기여금은 거의 못 받거나 환수
→ 사실상 “일반 적금보다 못한 수준”이 되기 쉬운 구간
-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 중도해지
- 은행 3년 만기 적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된 중도해지 금리 적용
- 정부기여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음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5년 만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3년은 채우면 손해가 확 줄어드는” 구간
- 특별중도해지(사망·퇴직·해외이주·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등)
- 인정 사유에 해당 + 증빙서류 제출 시
- 정부기여금 100% + 비과세 혜택 그대로
→ 제도 취지에 맞는 “불가피한 상황”은 최대한 보호해 주는 구조
- 부분 인출(해지 없이 꺼내 쓰는 방법)
- 가입 2년 이후,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 1회 인출 가능
- 3년 이상 유지 후 인출이면, 비과세·정부기여금 60% 구조는 유지
→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다 깨야 할 줄 알았는데, 일부만 꺼내 쓰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 핵심
이제 각각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손해가 커 보일까? – 제도 구조부터 이해하기
청년도약계좌는 단순 적금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 혜택과 기여금을 얹어주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동시에 붙습니다.
-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 원~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즉, “내가 넣는 돈 + 은행 이자”뿐 아니라 “정부 돈 + 세금 혜택”까지 함께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중간에 해지하면 이 중에서 정부가 얹어 준 부분과 세제 혜택부터 회수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손해를 이야기할 때는,
- 은행 이자 부분에서의 손해(중도해지 금리 적용)와
-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손실을 따로 봐야 합니다.
케이스별로 보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손해

1. 가입 3년 미만에서 해지하는 경우 – “진짜 아쉬운 구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구조는 단순합니다.
- 원금: 납입한 금액 전액은 돌려받음
- 이자: 약정된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금리”**로 다시 계산
- 세금: 이자소득세 15.4% 부과
- 정부기여금: 거의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쌓인 부분은 환수
겉으로 보면 “원금은 지켜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 “적금처럼 묶여 있던 기간” 대비 이자 수익이 너무 적고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노리고 버티던 기대수익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체감상 “이럴 거면 차라리 일반 적금이나 CMA에 넣는 게 나았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해서 해지하더라도, 3년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 중도해지 – “손해가 ‘덜’해지는 구간”
정책이 바뀌면서, “3년은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불이익을 크게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 이자 부분
- 기존처럼 아주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아니라,
-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 이상 수준으로 상향된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정부기여금
- 전액은 아니지만, 약 6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나머지 40%는 “만기 채우지 못한 부분”만큼 회수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세금 부분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됨
결과적으로, 5년 만기는 못 채우더라도 3년만 유지해도 “큰 틀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저축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이상 채운 상태라면,
- “지금 바로 깨야 하는 상황인지”
- “몇 달만 더 버티면 3년 채우고 나서 해지하는 게 나은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3. 특별중도해지 –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어,
- 정부기여금 전액 +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혼인
-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이 경우에는 단순히 앱에서 일반 해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 해지 사유신고서 + 증빙서류를 갖추고
- 은행 창구 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일반 중도해지 버튼부터 누를 게 아니라, 특별중도해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자세한 사유와 필요 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 YL Account)
해지 전에 꼭 해볼 것 – 부분 인출과 납입 조정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다음 순서대로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전체 잔액의 몇 %인지 계산
-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전체 납입액의 20~30% 수준이라면,
→ 부분 인출로 해결 가능한지 먼저 확인 - 전체 잔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 부분 인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해지 vs 대체 자금 조달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기준으로,
- 가입 2년 경과자부터
- 누적 납입액 40% 이내
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 3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 인출을 한다면
기본금리·비과세·정부기여금 60% 구조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잡아바+1
즉, “중간에 목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를 통째로 깨버릴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납입액을 줄여서 버틸 수 있는지 보기
- 매달 50만~70만 원씩 넣다가 부담이 커진 경우라면,
→ 일단 월 납입액을 최소 금액(예: 1만~1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다시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부 달은 아예 납입을 못 하더라도, 그 달 정부기여금만 날아갈 뿐 계좌가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 월급쟁이부자들)
즉, “납입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굳이 해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3.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분리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애초에 “5년 이상 자산 형성용” 목적의 계좌입니다.
당장 1~2년 안에 쓸 돈까지 여기에 몰아 넣어두면, 중간에 해지 유혹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서 작성한
같은 글을 참고해서,
- 장기 투자·절세 목적 자금은 ISA/연금 쪽으로,
- 3년 이내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일반 적금·CMA 같은 쪽으로 나누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i, Wiseman – 현명한 하루를 위한 정보 아카이브
그래도 깨야 한다면 – 손해 덜 보는 순서대로 결정하기

정리해 보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지 말지는 다음 순서로 생각해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 지금 상황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 장기 입원 등
- 해당된다면 은행·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라 특별중도해지부터 검토
- 3년을 이미 채웠거나, 몇 달만 더 버티면 채우는지
- 3년 미만: 손해 폭이 훨씬 큼
- 3년 이상: 금리·기여금·비과세 측면에서 손해가 눈에 띄게 줄어듦
- 부분 인출로 해결 가능한지
- 가입 2년 경과 + 필요 금액이 누적 납입액 40% 이내라면,
→ 부분 인출로 중간 자금 수요를 충당하고 계좌는 계속 유지하는 선택 가능
- 가입 2년 경과 + 필요 금액이 누적 납입액 40% 이내라면,
- 그래도 해지해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인지
- 고금리 대출 상환, 생계 유지, 큰 의료비·주거비 등
- 이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기대하던 수익 vs 당장 줄일 수 있는 이자·위험”을 숫자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후 재가입 가능성은 은행·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온라인 정보가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 정책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 실제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A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원금도 손해 보나요?
→ 원금 자체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만,
- 이자는 중도해지 금리로 다시 계산되고
- 3년 미만 해지 시에는 이자에 세금이 붙고 정부기여금을 거의 받지 못해
“기대했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2. 3년은 넘겼는데, 5년까지 채우기 애매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 3년을 넘긴 시점부터는
- 이자 금리가 상향된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되고
- 정부기여금 60% + 비과세 혜택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5년을 못 채우더라도 **3년 이후 해지는 ‘덜 손해 보는 선택’**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는 편이 훨씬 이득인 상황이라면, 그 숫자를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중간에 몇 달 납입을 못 하면 계좌가 바로 해지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지되지는 않고, 그 달에 대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잠깐 납입이 어려운 시기”라면, 무리해서 해지하기보다
- 납입액을 줄이거나
- 일부 달은 건너뛰고
- 다시 재개하는 쪽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 “무조건 해지 금지”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 선택하기
청년도약계좌는
- 5년 만기까지 가져가면 가장 좋고,
- 3년 이상 유지하면 손해를 꽤 줄일 수 있고,
- 3년 미만에서 깨면 기대했던 혜택이 대부분 날아가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해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 지금 내 상황이 특별중도해지·부분 인출·3년 이후 해지 중 어디에 가까운지,
- 당장 줄일 수 있는 이자·위험 vs 청년도약계좌에서 기대하던 수익을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준으로,
- 중도해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지,
- 조금만 설계를 바꾸면 계좌는 유지하면서 숨통을 틀 수 있는지
한 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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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i, Wiseman 편집팀
본 글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해지·부분 인출·특별중도해지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