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 3분 정리, 딜러 견적이 맞는지 바로 확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은
(1) 과세표준 확인
(2) 취득세율 적용
(3) 지역공채 확인
(4) 고정 수수료 더하기
(5) 대행료 선택이면 끝입니다.
특히 과세표준(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에서 금액이 크게 갈리니, 여기만 제대로 잡으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일이 줄어듭니다.
바로 따라 하는 계산 순서

아래 순서대로 숫자만 채우면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 차량 기본정보 확보: 차종(승용/화물/승합/영업용), 연식, 배기량(또는 전기차 여부)
- 과세표준 확인: 양도증명서 매매금액(신고가액) + 시가표준액(최소 기준) 확인
- 취득세율 적용: 승용 7%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경차 4% 등
- 지역공채(공채 매입): 지역·차종·배기량에 따라 달라짐(지자체 조례 영향)
- 고정 수수료 더하기: 수입인지 3,000원 + 증지대 1,000원(타 시도 신청 시 1,500원)
- 번호판 비용(필요 시): 관청/상황별로 상이
- 이전등록 대행료(선택): 직접 신청하면 0원, 업체 맡기면 별도 발생(업체마다 다름)
비용 항목 한 장 요약표(이 표대로 합산)
| 큰 분류 | 항목 | 돈이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
|---|---|---|
| 세금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승용 7% 등) |
| 준세금/의무매입 | 지역공채 | 지역·차종·배기량에 따라 변동(조례 영향) |
| 고정비 | 수입인지 | 3,000원 |
| 고정비 | 증지대 | 1,000원(타 시도 신청 시 1,500원) |
| 기타 | 번호판 | 필요 시 발생, 관청별 상이 |
| 선택 | 이전등록 대행료 | 업체/딜러 정책에 따라 다름(견적 비교 대상) |
핵심 원리: 왜 “과세표준”이 돈을 갈라놓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 낮게 적으면 세금 줄겠지?”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리되면 예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한 기준가격(연식 잔존가치 반영 등)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바로 계산(승용차 기준)
가정(예시):
- 과세표준 12,000,000원(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라고 가정)
- 차종: 자가용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승용 7%) = 12,000,000 × 0.07 = 840,000원
여기에
- 수입인지 3,000원 + 증지대 1,000원 = 4,000원
- 지역공채 + 번호판(필요 시) + 대행료(선택) 를 더하면 총액이 됩니다.
예시 계산표
| 항목 | 금액 |
|---|---|
| 취득세(승용 7%) | 840,000원 |
| 수입인지 + 증지대 | 4,000원 |
| 지역공채 | (지역/차량 조건에 따라) |
| 번호판 | (필요 시) |
| 대행료 | (선택) |
| 합계 | 위 항목 합산 |
서류/접수는 어디 기준을 보면 되나

직접 이전등록을 하려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안내에 따르면 증지대/인지세 같은 고정비와 신청서(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정부24 민원 안내에도 제출/확인 서류 범위가 정리되어 있어요.
추가로,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바로 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안내(국민신문고 답변)도 있으니, 신고는 자동차365/등록관청 쪽,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진행하는 식을 염두에 두면 덜 헤맵니다.
실수로 돈 더 나가는 포인트 3개
- 과세표준 착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기준이 바뀔 수 있음
- 지역공채를 “대충” 처리: 지역/차량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큼(조례 영향)
- 번호판/대행료를 세금으로 착각: 세금이 아니라 부대비용인데, 견적서에서 섞여 보이면 불필요하게 커 보임
Q&A(자주 묻는 질문)
Q1.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에서 제일 큰 비중은 뭐예요?
A. 대부분 케이스에서 취득세(과세표준×세율)가 가장 큽니다. 승용은 7%가 많이 쓰이는 기준입니다.
Q2. 신고가액을 낮게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이 잡힐 수 있어 예측이 깨질 수 있습니다.
Q3. 수입인지/증지대는 대략 얼마로 보면 돼요?
A.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수입인지 3,000원, 증지대 1,000원(타 시도 신청 1,500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은 “세금(취득세) + 의무매입(지역공채) + 고정비(인지/증지) + 기타(번호판/대행료)”로 쪼개면 단순해집니다.
- 견적서가 있으면, 이 글 표에 그대로 옮겨 적어서 부풀려진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상속으로 명의이전 상황이면 “상속포기 신청 방법” 글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서류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또, 차를 산 뒤 세금 관리가 고민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성자: Hi, Wiseman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