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요금제를 바꿀 때마다 “지원금 공시가 왜 달라?”, “유통점마다 할인 금액 왜 차이나지?” 궁금한 경험 많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휴대폰 지원금 변경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 단통법 시행 전 | 2025년 7월 22일 이후 (개정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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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의무 | 통신사가 고정된 공시지원금 제시 필요 | 폐지 — 판매점 자율 결정 가능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 상한 폐지 — 더 많은 지원 가능 |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 |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 | 차별 규정 삭제 — 유통점 차별지급 가능해짐 |
선택약정 요금할인 | 지원금 선택 시 할인 불가 | 할인(25%) 선택할 경우에도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왜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을까?
- 시장 경쟁 촉진: 기존 단통법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경쟁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혜택 제공 가능
- 투명성 제고: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방식·요금제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 소비자 정보 접근권 강화
- 불공정행위 방지: 차별지원, 허위 광고 등을 금지하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예정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시)
- A씨(서울 거주, 신규가입)
→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 15% 상한 추가지원금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요금할인 + 유통점 추가지원금 병행 수령 가능
→ 결과적으로 지원금 + 요금할인 혜택이 동시에 적용 - B씨(지역 중고매장 방문)
→ 매장 간 지원금 차이가 컸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각 유통점이 자율적 지원금 제시 → 다양한 비교 후 선택 가능
유의사항 및 소비자 팁
- 가격 비교가 필수: 유통점마다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시하므로 사전 비교 필요
- 계약서 중요 확인 포인트: 지원금 주체/방식,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필수 이용기간 등
- 소외 계층 보호 조항 유지: 고령층·장애인 등에게는 차별금지 예외 조항이 마련됨
한 줄 요약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은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원금 공개, 요금할인, 유통점 마케팅 자유화가 실행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지만, 가격 비교와 계약서 내용 확인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