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리한 조건에서 퇴사하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룰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에 기반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1호 나·다목]
월급날 통장이 비어 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두 달 연속 급여가 밀리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된 사례도 인정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체불임금확인서.
이 세 가지만 있어도 고용센터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조건이 크게 낮아진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1호 가목]
채용 당시 약속했던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바뀌면 인정됩니다. 단순 부서 이동이 아니라, 임금·근무 장소·직무가 모두 불리해지는 상황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 영업직으로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지방 야간물류센터로 배치되고 급여까지 20% 줄었다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 중요한 건 **“동의 없이”**라는 부분입니다. 동의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이 반복되는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1호 라목]
주 52시간 근로제는 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초과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 55~60시간씩 일했는데 회사가 개선하지 않았다면 인정됩니다.
짧게 말해, **“과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휴업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1호 마목]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았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매출 부진으로 휴업을 하고 두 달 연속 급여가 평균의 60%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서도 정당한 이직으로 봅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2호, 제3호, 제3의2]
성별, 종교,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실제로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받고 거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진술서, 녹취 파일, 메신저 대화 캡처가 도움이 됩니다.
👉 팁: 상담 기록이나 동료의 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통근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4호]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준은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세 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하루에 3시간 넘게 쓰게 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도 캡처와 교통편 시간표, 발령장이 증거로 쓰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경우
👉 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5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고, 전환 배치나 휴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허리 질환 때문에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회사가 전환 배치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
✅ 여기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자진퇴사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과로, 통근 곤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Q2. 영상이나 녹취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녹취, 영상, 메신저 대화 캡처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진술서, 상담 기록, 문서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객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증되는지를 중시합니다.
Q3. 통근 시간 3시간 기준은 자가용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환승·대기 시간까지 포함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회사 셔틀버스가 제공된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법에서 인정하는 7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5년에는 증빙 범위가 더 넓어져서 진술서와 상담 기록도 인정됩니다. 퇴사 전 잠깐 시간을 내서 근로계약서, 임금자료, 발령장, 진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