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월에 4.58% 아끼는 법, 안 하면 손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절차”입니다.
매년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일부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2~12월(11개월분)의 5% 할인(실공제율 4.58%)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6년 공지 기준으로 신청기간, 할인율, 위택스에서 하는 순서,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까지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드립니다.(참고 : 서초구청)
1) 왜 1월 연납이 유리한가

연납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낼 세금인데, 날짜만 바꿔서 조금이라도 덜 내자”는 거죠. 문제는 할인율이 매달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할인율·기간 정리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2026년 1월 연납은 1월 16일~31일로 안내되는 곳이 많고, 1월에 내면 공제폭이 가장 큽니다. (참고 : 서초구청)
(설 연휴 등으로 일부 지역은 마감이 연장될 수 있으니 본인 거주지 고지서/공지 기준을 우선으로 보세요. (참고 : 국민일보))

| 연납 시기 | 보통 신청·납부 기간 | 공제(할인) |
|---|---|---|
| 1월 | 1/16~1/31 | 연세액 기준 약 4.5% 수준 안내 또는 실공제율 4.58% 안내 |
| 3월 | 3/16~3/31 | 약 3.7% |
| 6월 | 6/16~6/30 | 약 2.5% |
| 9월 | 9/16~9/30 | 약 1.2% |
핵심 원리도 간단합니다. 연납 공제는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계산되며,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 법제처)
2)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이 제일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고지서가 자동으로 왔는데 내가 뭘 해야 하지? 또는 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디서 신청하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연납은 구청 방문·전화, ETAX/위택스,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
위택스에서 처리할 때 순서
- 이미 고지서(연납 고지)가 온 경우: 보통 “신청”이 아니라 납부만 하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연납자는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자동 발송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고지서가 안 온 경우: 위택스/지자체 시스템에서 연납 신청 → 고지 생성 → 납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수 줄이는 체크 표
| 체크 항목 | 왜 중요? | 바로 조치 |
|---|---|---|
| 고지서 자동발송 대상인지 | 이미 만들어진 고지로 납부하면 빠름 | 고지서 문자/전자고지 먼저 확인 서초구청+1 |
| 납부기간 마감일 | 마감 이후엔 해당 시기 할인 못 받음 | 본인 지자체 공지·고지서 날짜 우선 서초구청+1 |
| 카드/ATM/ARS 납부 가능 여부 | 납부 수단 선택 폭 | ARS·ATM 등 납부 방법 확인 서초구청 |
참고로 일부 지자체는 금융기관 방문, CD/ATM, ARS 납부도 안내합니다.
외부로 더 확인하려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 : 서초구청)
3) 중간에 차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 환급 체크

연납이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간에 차를 팔면 손해 아닌가?”인데, 이건 오해가 많습니다. 지자체 환급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기장군청)
환급이 생기는 대표 상황
- 차량 매도(소유권 이전)
- 폐차/말소
- 이중 납부(과오납) 등
환급금 빨리 받는 팁: 계좌 사전 등록
환급금이 생겼는데도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환급 안내에서는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참고 : 대구 동구청)
자주 묻는 질문(Q&A)
Q1. 1월을 놓치면 끝인가요?
아니요. 3월·6월·9월에도 연납은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Q2. 2026년 할인율이 5%인가요, 4.5%인가요?
지자체 안내 방식이 달라 표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공지는 2~12월(11개월분)의 5% 할인(실공제율 4.58%)처럼 안내하고,
어떤 곳은 연세액 기준 약 4.5%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내가 받는 고지서 금액이 정답입니다.
Q3. 위택스에서 꼭 ‘신청’까지 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연납을 했던 경우,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될 수 있어 신청 없이 납부만 하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없다면 ‘연납 신청’ 메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올해도 할 건지 10초 판단
- 이번 달에 차량을 계속 탈 가능성이 높다 → 연납이 유리한 편
- 곧 판매/폐차 가능성이 있다 → 연납 후에도 환급 가능하니, “환급계좌 사전등록”까지 같이 챙기면 불안이 줄어듦
- 결론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지자체 고지 확인 →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또는 신청+납부) → 환급계좌 등록” 이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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