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전세보증금, 계약 끝날 때까지 진짜 내 돈이 아니다
전세 계약할 때는 “2년 뒤에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 사정이 꼬이는 순간 그 돈은 바로 위험해집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 역전세 뉴스가 계속 나오는 분위기에서는 “이 집 괜찮겠지”라는 감으로 버티기엔 전세보증금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때 세입자가 마지막 안전장치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HF·SGI 같은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_일반전세지킴보증)
결국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못 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리스크를 보증기관에 수수료 내고 넘겨 놓는 것”
아래부터는 조건·절차·보증료·지원제도까지, 가입 전에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에 이것부터 체크

1-1. 누가, 어느 집에서 가입할 수 있나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세 곳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
기관마다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은 거의 필수입니다.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전세보증금 약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전세보증금 약 5억 원 이하(기관·상품에 따라 유사 수준)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_일반전세지킴보증)
- 대상 주택 종류
- 가능: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 불가: 등기부에 압류·경매 등 권리 문제가 있는 집, 불법건축물, 순수 상가·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 세입자 요건(대항력·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잔금까지 지급 완료
- 신청 시점
- 신규 계약: 잔금·전입신고 이후, 계약기간의 1/2 이내 신청
(예: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신청) - 갱신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의 1/2 이내 신청
(참고 : 뱅크몰_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정리)
조금 늦게 알아보고 “계약 거의 끝나 가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라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부분 상품이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기면 가입 불가’라 생각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1-2. 가입 전 핵심 체크포인트 한 눈에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어떻게 확인하나 |
|---|---|---|
| 집 등기부 권리관계 | 경매·압류 있으면 보증기관이 거절할 수 있음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 세입자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본 | 주민센터·정부24에서 전입확인, 주민센터/법원에서 확정일자 확인 |
| 전세보증금·지역 한도 | 보증기관별 보증금 상한 초과 여부 확인 |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주택 소재지 확인 |
| 계약 기간과 신청 시점 | “계약기간의 1/2 이내” 조건 충족 여부 | 계약 시작일·종료일 확인 후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절반 넘었는지 체크 |
| 보증료·우대·정부지원 가능 여부 |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결정 | 각 기관 보증료 계산기·정부24 보증료 지원 제도 확인 |
이 표에서 하나라도 애매하면, 가입 절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실제 순서대로
2-1.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취급은행)
- HF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지점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상담·신청·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_일반전세지킴보증)
- HF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지점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상담·신청·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_일반전세지킴보증)
- 보증기관 지점(HUG·HF·SGI)
- 직접 지점에 방문해 상담 받고, 서류 제출 후 심사·보증서 발급까지 진행.
- 직접 지점에 방문해 상담 받고, 서류 제출 후 심사·보증서 발급까지 진행.
- 모바일·온라인(토스·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 등)
- 특히 HUG·SGI는 토스·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1~3일 내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특히 HUG·SGI는 토스·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대출을 이미 은행에서 받고 있다면, 가장 간단한 경로는 그 은행 창구에서 HF/HUG 보증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은 없고 순수 전세라면, 모바일(토스·네이버) → 보증기관 지점 순으로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2-2. 실제 가입 절차(세입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세입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 사전 점검
-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경매·압류·가등기 등 이상 여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 잔금까지 전세보증금 지급 완료
- 보증기관·상품 선택
- HUG / HF / SGI 중에서 선택
- 보증금 규모·지역·전세대출 유무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르는 편
- 보증료 견적 확인
- 각 기관 홈페이지·앱에서 보증료 계산기 이용
- 전세보증금·계약기간·우대조건(청년·신혼부부 등) 입력하면 예상 보증료가 나옵니다.
- 신청(은행·모바일·지점)
- 온라인/앱: 회원가입·본인인증 → 계약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보증료 납부
- 은행/지점: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보증료 납부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에서 집 권리관계·보증금·임차인 요건 등을 심사
- 승인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만기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계약 만기 시점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면 그냥 계약 종료
-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2-3. 가입 시 자주 빠뜨리는 서류들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은 거의 필수입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세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급 계좌)
여기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심사에서 바로 걸리기 때문에, 가입 전에 미리 스캔·사진으로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증료, 생각보다 싸게 만드는 방법과 정부 지원까지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대략 어느 정도인가
보증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료율입니다.
- HF 전세지킴보증 기준 보증료율은 연 0.04% 수준, 우대 적용 시 0.0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전세보증금, 기간, 신용도,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세입자 기준으로는 수십만 원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2억~3억 규모라면, 2년 기준으로 대략 수십만 원 안쪽 정도로 생각해 두면 현실적입니다.
물론 상품·할인·정부지원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3-2. 사회배려계층·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할인
보증기관 자체 혜택으로는 예를 들어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저소득층·다자녀·신혼부부·고령자·무주택 세대주 등은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가입하고 끝내지 말고,
연말정산 때는 Hi, Wiseman에서 정리한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글과 함께 확인하면 주거비 관련 환급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3-3.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참고 : 정부24_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 가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HUG·HF·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025.3.30. 이전 가입분은 최대 30만 원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접수 가능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 나갈 보증료가 거의 공짜에 가깝게 줄어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에 반드시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를 먼저 검색해 보고,
조건이 맞으면 보증가입과 보증료 지원 신청을 세트로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이 보증료 지원과 함께 Hi, Wiseman에 정리된 [2025 청년 월세 지원] 글도 같이 체크하면,
보증료 + 월세를 동시에 줄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가입 후,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이 끝”이 아니라,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이행 청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4-1. 이행 청구 기본 흐름
기관마다 세부 절차는 다르지만, SGI·HUG 기준으로 보면 흐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참고 : 세이프홈즈_전세반환금 보증 절차)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한 사실”을 남김
-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 이행 청구 접수
- 계약서·등기부·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필요한 서류 제출
- 보증기관이 심사 후, 일정 기한 내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이 과정에서 서류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시간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나중에 이행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리스트업해 두면 좋습니다.
Q&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주 나오는 질문 3개
Q1.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HUG 기준으로 2018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아정당_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조건 2025년 최신 정리(보증료 집주인 부담)
Q2. 이미 계약이 꽤 진행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상품이 “계약기간의 1/2 이내 신청”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계약 시작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갱신 계약도 갱신 기간의 절반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벌써 그 시점을 넘겼다면, 신규 가입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안전장치(전세사기 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 등)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여도 내 보증금이 100% 다 나오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다 나오는지 여부는
- 보증서 상 보증금액(보증기관이 보장하는 한도)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 이행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비율(LTV)
을 같이 보고, “보증기관이 설정한 기준 안에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보
- 글: Hi, Wiseman 편집팀
- 리서치: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2025년 최신 부동산·보증 관련 자료 기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