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는 “실손보험금 받았는데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그대로 넣어도 되나?”를 해결하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는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놓치면 환급을 더 받는 대신, 나중에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를 “지금 바로 실행”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하기: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 5단계

아래 5단계만 밟으면,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표부터 확인하세요
| 체크 항목 | 어디서 확인 | 결과에 따라 할 일 | 자주 하는 실수 |
|---|---|---|---|
| 올해 의료비 지출(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 총 의료비 확인 | 누락 항목(안경, 산후조리원 등)을 그냥 넘김 |
| 실손보험금 수령액 | 홈택스 실손 수령내역 조회 | 의료비에서 차감 | “보험금은 보험금, 의료비는 의료비”로 따로 생각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건강보험 환급금 통지/계좌 | 의료비에서 차감 | 다음 해에 들어와서 잊어버림 |
| 가족(부양가족) 의료비 | 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 자료 합산 여부 결정 | 동의 미완료로 자료가 비어 있음 |
| 회사 제출/반영 여부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 최종 반영 확인 | 숫자만 맞추고 근거 자료를 안 남김 |
※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라는 게 원칙입니다.
1. 실손보험금 수령내역 조회(홈택스)부터 하세요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는 “내가 실손으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숫자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 조회합니다.
- 가족(배우자/부양가족) 건도 합산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빼야 할 ‘차감 금액’ 후보입니다.
2.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공식(이거 하나만 기억)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아래처럼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내가 낸 의료비 −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
여기서 “보전받은 금액”에는 실손보험금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처럼 나중에 되돌려 받은 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반영
회사 연말정산 입력 화면에서 의료비를 넣을 때,
간소화 의료비 총액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차감 후 의료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마다 입력 방식이 달라 “차감 금액” 입력칸이 따로 있기도 하고, “공제대상 의료비”만 최종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최종으로 들어간 의료비가 (간소화 의료비 − 실손 수령액 등)으로 정리됐는지 확인
5. 증빙은 ‘숫자 2개’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 아래 2개 캡처만 남겨두세요.
- 간소화 의료비 합계
-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연도별)
이 2개만 있으면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 계산 근거가 깔끔합니다.
왜 차감해야 하나: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의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부담했다”가 기준입니다.
보험으로 돌려받은 돈까지 의료비로 잡으면, 실제 부담액보다 크게 공제받게 되죠.
이 원칙은 국세청 안내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에서도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의료비 세액공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3개

1) 실손보험금 받은 걸 잊고 의료비를 “전액” 넣는 경우
이게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실손 수령내역 조회 → 차감.
2) 가족 의료비는 합산했는데, 실손보험금은 본인 것만 차감한 경우
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산하면, 그 가족이 받은 실손보험금도 함께 고려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안 되어 있으면 “의료비만 보이고 실손은 안 보이는” 상태가 생길 수 있어요.
3) 연말정산 끝난 뒤에 환급금(보전금)이 들어온 경우를 놓치는 경우
대표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나중에 입금”되는 성격이라 연말정산 시점에 놓치기 쉽습니다.
만약 정산 이후에 보전금이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 정산이 끝난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의료비와 관련된 일부 정정 상황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세무 안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로 끝내기: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숫자 3개”만 잡으면 됩니다.
1) 예시 1: 같은 해에 지출도 하고 실손도 받은 경우
- 간소화 의료비 합계: 200만 원
- 실손보험금 수령액: 7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 200만 − 70만 = 130만 원
2) 예시 2: 가족 의료비까지 합산하는 경우
- 본인 의료비 120만 원 + 배우자 의료비 150만 원 = 270만 원
- 본인 실손 30만 원 + 배우자 실손 50만 원 = 8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 270만 − 80만 = 190만 원
자주 묻는 질문(Q&A)
Q1. 연말정산 간소화에 의료비가 이미 다 뜨는데, 그냥 그거 넣으면 안 되나요?
간소화 의료비가 “지출” 기준으로 잡혀 있고,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차감)를 반영해 실부담액으로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Q2. 실손보험금이 소액(예: 1~2만 원)인데도 차감해야 하나요?
원칙은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시스템/처리 관행이 다를 수 있지만,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Q3. 연말정산 끝난 뒤에 실손보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회사 정산이 이미 끝났다면, 이후에는 보통 종합소득세 기간 정정(또는 경정청구/수정신고)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논의됩니다. 케이스가 갈릴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 안내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관련 정정 규정은 법령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는 “조회 → 차감”만 하면 끝납니다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공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두 줄로 정리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한다.
-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는 의료비에서 그만큼 뺀다.
이 두 줄만 지키면, 의료비 공제에서 불필요한 정정 이슈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손 수령내역 조회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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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Wiseman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