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숫자로 딱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 주거나,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는 건가?” 하는 부분이죠.
실제 세법에서는 ‘비과세’와 ‘증여재산공제’가 조금 다르게 쓰이지만, 일상에서는 둘 다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 한도”라는 의미로 섞어서 이야기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혼인·출산 추가 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기준: 국세청 증여세 안내, 2024년 이후 개정 내용 반영)
(참고 : 국세청_기본세율 적용 증여)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우선 ‘기본공제’부터

먼저,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 증여재산공제 한도라고 생각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거주자인 수증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아래 금액까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기본 한도(10년 합산 기준)
| 관계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조건/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혼인신고 기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000만 원 |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000만 원 | 연령과 무관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그 외의 자 | 0원 | 공제 없음 |
-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동안 같은 사람(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부모·자녀 사이에서는 부와 모를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해서, “부모님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까지 공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예시로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10년 합산 규칙,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

가족 간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10년 합산”입니다.
숫자로 한 번 보면 훨씬 감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예시 1. 부모 → 성인 자녀, 10년 안에 여러 번 준 경우
- 2025년 1월: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 원 송금
- 2028년 3월: 추가로 2,000만 원 송금
- 2032년 2월: 다시 2,000만 원 송금
이때 각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 2025년 증여
- 과거 10년 간 받은 금액: 0
- 새로 받은 금액: 2,000만 원
- 합계 2,000만 원 → 성인 자녀 공제 한도(5,000만 원) 안 → 증여세 없음
- 2028년 증여
- 2018~2028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 2,000만 원
- 이번에 받은 금액: 2,000만 원
- 합계 4,000만 원 → 여전히 5,000만 원 안 → 증여세 없음
- 2032년 증여
- 2022~2032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 2,000만 + 2,000만 = 4,000만 원
- 이번에 받은 금액: 2,000만 원
- 합계 6,000만 원 → 공제 한도(5,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부모 각각이 아니라 ‘부모 쌍’을 한 덩어리로 보는 구간이 있다
-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증여자일 때,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해 10년을 합산합니다.
- 그래서 ‘아빠 3,000만 + 엄마 3,000만’이라고 생각하고 총 6,000만 원을 줬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6,0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 10년이 지나면 카운트가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창”이 앞으로 미끄러진다
- 각 증여 시점마다, 과거 10년을 새로 계산합니다.
- 그래서 “10년 한 번 채우고 바로 10년 후에 다시 한 번” 같은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어디까지 괜찮고, 언제부터 증여로 보나

가족 간 돈거래에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용돈 드리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생활비 보내주는 것도 다 증여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과 금융권 자료를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예: 자녀의 학원비, 기숙사비 등)
- 통상적인 수준의 치료비
- 혼수와 비슷한 수준의 결혼 관련 비용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 가까워야 한다
- 이미 성인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인데, 부모가 매달 큰 금액을 보내주는 경우라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미 성인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인데, 부모가 매달 큰 금액을 보내주는 경우라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지출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
- 통장에 쌓여서 저축이나 투자로 넘어간 금액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생활비보다는 “재산 이전”으로 보기 쉽습니다.
- 통장에 쌓여서 저축이나 투자로 넘어간 금액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생활비보다는 “재산 이전”으로 보기 쉽습니다.
-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 70~80만 원대의 기숙사비·식비 지원은 생활비로 보지만,
- 별다른 설명 없이 매달 수백만 원씩 장기간 송금한다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생활비·교육비를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 실제 지출 내역(계산서·영수증 등)을 어느 정도 남기고
- 송금액이 명백하게 지출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
- 그리고 투자·저축용 목돈은 따로 “증여”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공제 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4년 이후 혼인·출산 증여세 추가 공제, 어떻게 달라졌나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혼인·출산 자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1) 대상·기준
- 대상 증여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
- 대상 수증자: 혼인 또는 출산(입양 포함)을 하는 자녀·손자녀 등
- 적용 시기
- 혼인 자금: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 출산 자금: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
2) 추가 공제 한도
- 혼인 또는 출산 자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 단,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까지만 인정 (둘을 따로 1억+1억 받는 구조 X)
즉, 성인 자녀 기준으로 보면:
- 평소에는 부모에게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 혼인 또는 출산 자금으로 받을 때는
- 5,000만 원(기본공제) + 1억 원(혼인·출산 추가 공제) =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신혼부부 전체 기준으로 보면
- 자녀 A 입장에서, 본인 부모에게서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 배우자 B 입장에서, B의 부모에게서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혼인·출산 관련 자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로 이미 1억을 다 써버린 상태에서 또 혼인/출산 사유로 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기준 통합 1억)
증여세 계산·신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기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할 때는 “얼마까지 공제되는지”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정확히 잡아도 큰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계산 기본 구조
증여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받은 현금·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를 모두 합산
- 비과세 재산·채무 공제
-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 인수한 채무 등을 빼줌
- 증여재산공제(가족 간 공제 한도)
- 위에서 본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공제를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국세청 기준 증여세율(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2) 신고·납부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고, 납부는 은행·우체국,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 납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 안에서만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가 많지만, 금액이 커지는 구간(수천만~수억 단위)에서는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감안해 세무전문가와 한 번 상담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A –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자주 헷갈리는 질문
Q1.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는데, 다 증여인가요?
- 아직 수입이 거의 없는 학생·취준생이고,
- 그 돈이 실제로 월세·식비·교통비·학원비 등 생활비로 바로 빠져나가는 수준이라면, 보통은 생활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이미 근로소득이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고, 그게 통장에 쌓여 투자·저축으로 누적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금액, 기간, 수증자의 소득 수준, 실제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Q2. 손자에게 바로 줘도, 자녀에게 줄 때와 공제 한도가 같나요?
손자·손녀도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라 기본적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조부모 → 손자녀로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최대 30~40%)**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금액이 커지면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 정도”처럼 사회 통념상 납득 가능한 수준의 교육비 지원은 비과세로 보는 여지가 있지만, 부모를 건너뛰어 큰 자산을 바로 물려주는 구조는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될 수 있으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한 번에 5,000만 원을 주는 것과, 10년에 나눠서 주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주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 때문에,
- 공제 한도(예: 성인 자녀 5,000만 원) 바로 아래까지 한 번에 채우고
- 그 이후 10년이 지난 뒤 다시 큰 금액을 주는 방식과
- 그 안에서 조금씩 여러 번 나눠주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 가구 전체 자산 규모
- 향후 상속·증여 계획
- 혼인·출산 공제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1억~2억 이상으로 커지는 순간부터는, 상속세까지 한 번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제 신고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함께 플랜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 가족 간 돈거래, “세무 리스크 최소화”가 핵심
가족 간 돈거래에서 중요한 건 “얼마까지 줄 수 있나”를 넘어서,
- 10년 기준으로 누적 금액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지
- 생활비·교육비와 재산 이전(저축·투자용 목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 혼인·출산 공제처럼 한 번뿐인 기회를 언제 쓸지 미리 그림을 그려두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주거·저축·투자까지 함께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면, 이미 작성해 둔 아래 글들과도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 전세 자금·주거비 쪽은
- 장기 자산·절세 구조는
- 「ISA 세금 혜택, 정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ISA 투자 상품 비교, 어디에 넣는 게 유리할까?」 등과 함께 보면, “증여 → 저축·투자 → 주거비”까지 전체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세법과 국세청·금융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글 발행 시점에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최신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숫자를 검토해 주는 게 안전합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 Hi, Wiseman 편집팀
카테고리 | 생활 정보(Useful Info)
리서치 | 국세청 증여세 안내, KB국민은행 KB Think 증여세 면제 한도 자료, 세무 Q&A, 2024년 이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보도자료 및 해설 자료 기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