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반환신청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오송금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간편 송금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반환지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지금 바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이 내용을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3가지
-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 금액 기준(5만 원 ~ 5,000만 원)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
- 은행에만 연락하고 포기하여 반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 무작정 소송부터 생각하여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
목차
-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조치 사항 (은행 신고)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 송금 앱별 대처법
-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조치 사항 (은행 신고)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자금관리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권고할 수 있는 1차적인 창구입니다.
| 구분 | 주요 조치 내용 | 비고 |
| 1단계 | 송금 은행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 |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 |
| 2단계 | 상대방(수취인) 동의 확인 | 은행이 중재하여 반환 유도 |
| 결과 | 수취인 동의 시 즉시 반환 | 거부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단계로 이동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은행을 통한 자발적 반환이 무산되었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조건 및 절차
절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권유하거나,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금액 기준: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것.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 송금 앱별 대처법

카카오뱅크 착오송금의 경우, 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착오송금 반환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송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보낼 수 있는 특성상 수취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플랫폼사에서 은행과 협조하여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 제증명발급 > 착오송금 반환신청 메뉴 활용
- 토스/핀테크: 앱 내 채팅 상담을 통해 송금 취소 및 반환 중재 요청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

만약 수취인이 돈을 쓰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 주의사항: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인 경우 반환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예금보험공사의 절차를 통해서도 회수가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급명령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처는 현명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당황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위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며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현명한 하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